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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by 홍도사 2014. 10. 10.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ἔργων νόμου의 해석문제-


홍동우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1. 들어가면서.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칼 바르트가 뜻 깊게 읽은 성경이다. 단지 세 명에게만 한정지을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변화되었고, 신학사에 획을 그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상기하며 로마서를 바라볼때마다 로마서는 우리게 은밀하게 말을 건넨다. ‘너도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겠니?’라고.

본 연구자는 이러한 로마서의 궤유에 넘어가 로마서를 숙독하기 시작했다. 헬라어 실력이 부족하고 부족한지라 한글로라도 읽고, 또 읽었다.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고, 다양한 주석들을 참조하며 읽었다.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자 애쓰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안을 만들며 로마서 자체의 논지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의아스러운 지점을 발견했다. 응당 ‘새 관점’과 ‘옛 관점’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며 읽어왔던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기록된 지점이었다. 전체적인 문맥과 구조를 투사하며 읽다보니 3장 20절의 해석이, 또한 뛰어난 학자들의 주해가 조금이나마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 지점에서 헬라어 성경을 펼치고, 비슷한 구조로 기술된 다른 구절들을 찾으며 3장 20절을 연구했다. 그리고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하는 3장 20절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생각해냈다.

사실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본 연구자의 새로운 해석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ἔργων νόμου가 등장하는 6개의 구절(로마서 3:20, 3:22, 갈라디아서 2:16, 3:2, 3:5, 3:10)에 대한 각각의 철저한 주석이 필요할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한정해서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본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에 등장하는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세 학자를 초청할테다. 옛 관점의 대표자인 더글라스 무, 새 관점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던, 새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선한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 톰 라이트가 그 대상이다.

이어서 우리는 각 학자를 한명씩 초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더글라스 무, 3장에서는 제임스 던, 4장에서는 톰 라이트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5장에 이르러서는 본 연구자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세 명의 학자에게는 공통적인 질문을 던진다. 먼저는 각 학자들이 했던 단락구분에 대한 질문이다. 3장 20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단락 속에서 나눠진 소 단락에 붙여진 제목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소 단락별로의 간단한 진술을 다루며 각 학자들이 읽어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로마서의 논지를 약술할 것이다.

이어서 각 논지의 약술이 끝나고 나면 각 학자별로 주장하고 있는 ‘요점’이 존재함이 드러난다. 그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읽어내면서 어떤 ‘요점’을 중심으로 읽어냈을까? 우리는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3장 20절의 해석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해석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본문의 구조를 토대로 그들이 지어낸 ‘소제목’들이며, 그들이 읽어낸 주요 ‘주제’이다.

이어서 3장 20절에 자리 잡고 있는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각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볼테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해놓은 전체 논지와, 또 로마서 전체의 구조에 의거하여 그들 고유의 주장을 비판해 볼 것이다. 이렇게 각 학자들의 초대석은 동일한 질문과, 그들만의 고유한 답변으로 끝이 난다.

5장에서 다루게 될 본 연구자의 주장은 동일하게 단락구분으로부터 시작된다. 각 학자들처럼 단락별로 이름을 지어내기에는 민망하여, 학자들의 단락구분에 따른 소 단락별로 중요한 주제와 논점들을 부각시키며 읽어냈다. 나름의 논지파악이 될테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읽어낸 본 연구자 고유의 관점이 끝이 나면, 본 연구자가 바라본 주요 주제를 짚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주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논지를 약술한 이후,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지금까지 초청했던 세 학자들의 주장의 맹점을 인용한 이후, 새로운 주장이 얼마나 이전의 주장의 맹점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다룰 것이다.

본 연구자의 주장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또한 본 연구자의 주장은 세 학자들에게 대하여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오히려 바울의 로마서 전체적 논지를 살려줄 것이라 기대하며 본 논문을 작성해본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 명의 학자들이, 혹은 바울이 본인의 주장을 듣는다면 ‘그래, 그 말이었어!’라며 무릎을 탁 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2. 더글라스 무의 3장 20절 해석.

A. 더글러스 무의 단락구분.

더글러스 무는 3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또한 그의 해석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합할까? 이를 위해서는 그가 나눈 단락에 집중해야한다. 그의 단락구분에 의하면 3장 20절은 1장 18절부터 4장 25절이라는 큰 단락 속에 속한다. 그리고 본 단락을 ‘복음의 핵심: 믿음에 의한 칭의’로 이름 짓는다. 조금 더 작은 단락으로 옮기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중간 단락이 등장한다. 그리고 본 단락을 ‘죄의 보편적 지배’라 이름 짓는다. 다시 한 번 중간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뉜다.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을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름 짓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를 ‘유대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름 짓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의 범죄’라고 이름 지은 마지막 단락에서 3장 20절은 결론부로 자리매김한다.1)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머릿속으로 그가 붙인 제목을 따라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그려보자. 더글라스 무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편지의 서문을 작성한 이후 바로 복음의 핵심인 ‘믿음의 칭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죄’의 보편적 지배를 약술해야한다. 어떻게 죄의 보편적 지배를 기술할 수 있을까? 먼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논증한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든 피조 세상에 살면서도(1:20)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1:21-23), 실질적으로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다.(1:28-32) 이어서 다음 단락에서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에게로 그 대상범위가 좁혀진다.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한들(2:12), 율법을 행했느냐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을 것이다.(2:13) 물론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라고 자신해왔다.(2:17-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범했고(2:23, 25),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2:25) 언약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응당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그 행실에 따라 온전히 심판할 것이다.(3:4) 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유대인의 심판’과 동의어가 된다. 따라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동등한 인류’이다.(3:9) 이 지점에서는 그 어떤 ἔργων νόμου도 그들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무능해진다.(3:20)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하는 기능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기능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3:19) 그렇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율법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죄를 범했기에.2)

B. 더글라스 무가 보는 율법과 할례.

이러한 제목을 통한 큰 그림 속에서 응당 우리가 유념해야할 문맥은 바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이다. 더글라스 무의 단락구분을 따라 로마서의 논지를 읽다보면, 자연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는 ‘언약의 한계’가 결국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유대인의 심판’이라는 도식을 끌어내고, 이어서 다음 단락의 결론부에서 ἔργων νόμου가 포함된 3장 20절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더글라스 무가 볼 때에 2장 17절에서 29절의 단락 속에서 본문이 말하는 언약의 두 가지 핵심은 율법과 할례이다.3) 이어서 그는 주해하기를 17절에서 24절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의 실패를 대조시키는 단락으로 보고4), 25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은 유대인이 율법을 준수할 때에야 율법이 유대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설한다.5) 이어서 그는 새 시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29절까지의 단락의 해설의 결론을 짓는다.6)

이어서 더글라스 무는 왜 유대인들이 율법준수를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다. 인간이 단순한 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죄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는 인간은 해방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죄로부터 속박을 풀어내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논증을 펼쳐낸다고 말이다.7)

C. 언약적 율법주의을 비판하며 전통적 해석을 옹호하는 더글라스 무.

이러한 논증 속에서 더글라스 무는 ‘언약적 율법주의’8)을 비판한다. ‘언약적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관한 유대인의 이해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을지라도, 어떤 유대인들을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며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다고 말한다. 또한 ‘언약적 율법주의’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됨을 함축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과소평과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울논증의 핵심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용되는 것’에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 논증의 궁극적인 이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이라며, 로마서 3장 20절의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해석을 율법을 따라 행한 일,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킨 일을 의미한다고 전통적 견해로 해석해낸다.9)

D. 더글라스 무의 전통적 해석의 한계.

더글라스 무의 ‘언약적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은 꽤나 날카롭다. ‘언약적 율법주의’ 자체가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큰 변화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분명 더글라스 무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해석이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해석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해석이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분명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가 무능한 이유를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가 ‘죄’라는 권세 아래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어서 ‘죄’로부터의 또 다른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바울 전체의 논증은 빛을 발한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그러한 율법과 할례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행위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2:23)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죄의 권세’이다. 죄가 얼마만큼이나 온 인류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한 진술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6장 1절부터 14절, 7장 전체에 있어서 은밀히 반복되고, 확장되어 진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켰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까?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해봤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진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7장) 그렇다면 ‘ἔργων νόμου’가 ‘인간이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께 대한 오기’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글라스 무의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썩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전형적인 전통적 주장 ‘인간은 행위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마무리한다. 그의 ἔργων νόμου의 해석에 대한 결론은,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그의 꼼꼼한 논증(1:18~3:18)을 무위로 만들고 있다.


3. 제임스 던의 3장 20절 해석.

A. 제임스 던의 단락구분.

제임스 던 또한 로마서를 주해해나가며 구분한 단락구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락을 통해 제임스 던의 논지를 우리는 더욱 잘 따라갈 수 있을 테다. 먼저 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름 지어 구분 짓는다. 이어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구분한 후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름 짓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를 구분한 후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이름 짓는다. 이 단락 속에서 2장 1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이름으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의 소유가 보호수단은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은혜받은 지위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라는 이름으로는 2장 17절과 24절을, ‘할례가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는 2장 25절과 29절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가?’라는 이름으로 3장 1절부터 8절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증의 결론으로써 3장 9절과 20절을 자리매김 시키는데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짓는다.10)

또한 그의 단락 구분을 따라 로마서를 찬찬히 그려보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든 피조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류가 존재한다.(1:20-23)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는 유대인 고유의 시각이란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시각을 인용한 이후, 제임스 던은 유대인에게 칼날을 돌린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열매로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2:9~10) 물론 유대인은 율법의 소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바울은 율법의 소유와는 상관없이 심판하신다고 증언한다. 오로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의롭다하심을 얻게 될 테다.(2:13) 물론 그들은 다양한 은혜로 얻은 지위가 있다.(2:7-20) 하지만 그러한 지위가 보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모독했다는 죄책이 부과될 뿐이다.(2:23,24) 할례 또한 보증할 수 없다.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온전히 키지는 자(2:26,27,29)만이 유대인으로 인정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으로 수렴된다.(3:4)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ἔργων νόμου로 숨어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3:20)

B. 제임스 던이 보는 ‘율법의 소유’, ‘은혜받은 지위’, ‘할례’.

이러한 제임스 던의 단락과 제목구분으로 그려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은 바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이다. 각각 율법의 소유가, 은혜 받은 지위가, 할례가 그들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약술한다. 이어서 이러한 율법, 지위, 할례의 보증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ἔργων νόμου또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먼저 제임스 던은 2장 12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바울의 주장이 전체적인 논증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11) 그의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모든 거짓된 구분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율법은 단지 그러한 구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그가 보기에 바울의 요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없다면, 행위에 따른 판단이 이뤄질 하나님 심판을 피해나갈 수가 없다.12) 이어지는 2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머지 인류들과 관련해서 유일무이한 특권을 갖게 된 것으로 유대인 스스로가 가정하고 교만을 떠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13) 이어서 제임스 던은 25절부터 29절까지 이르는 문맥을 할례에 대한 클라이막스적 집중으로써, 유대인의 분명한 신원을 꾸짖고, 전형적인 유대인이 자신의 유대인 신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의해 드러난 위험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14) 따라서 제임스 던이 보기에 ‘율법’, ‘할례’, ‘지위’는 유대인의 오만함의 근거요, 기반이다. 이에 따라 2장-3장 문맥에서는 제임스 던이 더글라스 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의 심각성이 축소된다. 제임스 던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바로 유대인의 오만함이기에.

C. 제임스 던의 새 관점에 기초한 해석.

이러한 맥락 속에서 3장 20절을 주석함에 있어서 제임스 던은 시편 143편 2절에 대한 반향을 그려낸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에서의 ‘칭의’보다는 오히려 종말론적인 심판을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5) 이어서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의 맥락 위에서 제임스 던은 ἔργων νόμου를 해석한다. 그는 1)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전형적인 유대인의 오해를 바울이 어떻게 간주했느냐와 관한 중요한 구절이며, 2)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3:9)는 구절과 흡사하게 유대인의 특별성을 나타내는 구절로써 ἔργων νόμου를 해석한다. 3)또한 ἔργων νόμου는 율법에 의해 결정된 종교적 제도에 의해 설정된 의무로써의 율법에의 준수, 율법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로메이어의 주장을 인용하여 말한다.16)따라서 그에게 ἔργων νόμου는 단순히 앞에서 언급된 소유, 은혜받은 지위, 할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ἔργων νόμου이다. 이는 동일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 갈라디아서(2:16)에서처럼 할례와 음식법과 관련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 짓는 경계표지다.17)

이어서 그는 더글라스 무의 주장을 비판하며 바울은 공로에 의해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8) ἔργων νόμου이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책임을 언약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율법 아래에서의 자신의 의무를 종교적인 삶의 형태에서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찾으며, 그러한 종교적 삶의 형태 속에서 유대의 의식을 제일로 삼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다른 백성과는 구분된다고 자신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설한다.19) 정리하자면 제임스 던이 보고 있는 ἔργων νόμου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대인만의 ‘종교의식’이다. 그것이 할례가 되었건,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 되었든, 윤리적 준수가 되었든.

D. 제임스 던의 새 관점에 기초한 해석의 한계.

분명 논의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한 그의 주석에는 비난의 방향이 율법에서 자아로, 자아에서 죄로 옮겨지면서, 결국 구원에 있어서 무능했던 인류 이면에 숨어있던 범인은 ‘죄’라는 것을 지적한다.20)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언급은 이미 3장 9절에 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뒤로 미뤄둔 채로 이미 ‘죄’를 범인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이는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전반적인 결론이라고 제임스 던도 말하고 있다.21) 물론 그는 3장 8절을 주석하면서 죄의 세력에 대하여 온갖 견해들을 나열하고 정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8절의 결론인 ‘죄’가 유대인의 ἔργων νόμου, 이를테면 율법, 지위, 할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단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능했다는 언급은 건너뛴 채로 율법, 지위, 할례를 바탕으로 한 이방인에 대한 특권의식을 지적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물론 7장 주석에서는 죄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율법을 이용한 논증들이 나열된다. 하지만 제임스 던은 그러한 7장의 주석을 바탕으로 율법, 지위, 할례가 행위심판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개연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는 율법, 지위, 할례가 가지는 유대인의 특권의식에 너무도 과중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로마서 전체적 논증에서 길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로마서의 전체적인 논증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악용한 죄가 문제이며, 결국 율법 아래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용당했고, 따라서 행위에 따른 심판에서 ‘의롭다하심’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제임스 던은 분명 로마서 3장 20절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르는 단락의 결론이라고 말해놓고서도, 뿐만 아니라 3장 8절이 이전의 단락에 대한 작은 결론이라고까지 말해놓고서도, 전체적인 논지를 놓친 채로 3장 20절을 해석한 것이다. 단지 그만의 색다른 관점을 ἔργων νόμου에다 모두 부과한 채로.


4. 톰 라이트의 로마서 3장 20절 해석

A. 톰 라이트의 단락구분.

이제 다음은 톰 라이트다. 톰 라이트 또한 로마서의 고유한 단락구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락 구분을 통해 톰 라이트의 논지를 한번 따라가 보자. 먼저 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범했다’고 이름 짓는다. 이어서 이하의 단락은 작은 단락 5개로 나뉜다. 먼저 1장 18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우상숭배와 비인간화된 행동’이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은 도덕적 우월성을 위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라 이름 짓는다. 다음 2장 17절부터 29절은 ‘유대인을 향한 직접적 도전’이라 이름 짓는다. 3장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이며,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토라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나란히 피고석에 앉힌다.’로 마무리 짓는다.22)

이어서 톰 라이트의 단락구분대로 로마서를 따라 읽어보자. 처음에는 모두 동일하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우상숭배와 비인간화된 행동을 범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든 피조세계(1:20)속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2:5)이 나타나는 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유대인이 1장 후반부에서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은 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맡기신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이루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물려받은 이들의 도전과 맞닥뜨린다. 톰 라이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환자를 고쳐야할 이스라엘이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들통 나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인 것이다.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은 그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비판과 마주한다.23) 이어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여전한 신실하심이 교차된다. 그러면서 3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를 가리키는 일 밖에는 없고, 율법으로써는 의롭다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 이후, 동일하게 피고석에 앉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라는 3장 21절 이후 단락의 주제로 넘어설 수 있다.24)

B. 톰 라이트가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사실 톰 라이트는 전체적인 논지를 더글라스 무, 혹은 제임스 던처럼 쉽게 잡아내기가 어렵다. 그는 특별히 다층적인 표상들과 개념들을 주해 속에 녹여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논지들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한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의 시작 부분이 법정 장면이라고 톰 라이트는 설명한다. 이어서 재판관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극복해야할 문제들을 강조한 이후 피고석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설한다. 그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의 문제와 직면하면서도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보여주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25)

특별히 톰 라이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 단락이 편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리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26) 1장에서 묘사된바 우상숭배에 의해 초래된 인간성의 파괴는 4장, 6장, 8장, 12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 역전되며, 이스라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목적에 대하여 불신실했지만, 그 또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순종으로 역전된다고 말한다.27) 톰 라이트의 논지에 따르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3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교차되는 장면 그 자체이며,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는 결론부인 3장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변명할 말이 없고, 그들이 이미 피고석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결론짓는다.28) 이어지는 결론의 근거라 할 수 있는 3장 20절은 그들이 피고석에서 처벌을 받을 위치에 있는 이유로써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ἔργων νόμου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C. 톰 라이트의 결론

이제 톰 라이트의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주장이 비로소 드러난다. 그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맥락 위에서 사용될 때 가장 자연스러우며, 이 그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라는 그림과, 이 세상이 언약을 통해 잡히리라는 두 가지 그림이 교차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법정에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말한다.29)

간략히 정리하자면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세상을 바로 잡으셨다. 하지만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있다. 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누군가나 혹 ἔργων νόμου을 주장하며 유죄판결을 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히 말한다. ἔργων νόμου조차도 유죄판결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면 ἔργων νόμου은 무엇인가? 그는 사해사본인 4QMMT30)를 바탕으로 ἔργων νόμου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실행에 옮겨져 드러날 미래에 옳다고 인정받게 될 하나님의 언약백성,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현 시점에서 드러나게 해주는 증표라고 말한다.31) 하지만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오히려 율법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32) 토라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실행에 옮겨져 드러날 무렵에 ‘무죄판결’을 입증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가 말하는 ἔργων νόμου는 선량한 유대인으로써, 성전과 희생제의에서 제공되던 죄용서와 정화의 수단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으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죄용서와 자비를 확인하곤 했던 대금식과 축제들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방식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른바 율법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종교적 표지에의 충실이다.33)

D. 톰 라이트의 관점 해석의 한계

톰 라이트는 제임스 던의 해석과 유사하면서도 ‘죄’의 권세아래 잡힘으로써 곤경에 놓여있다는 로마서의 전체 논지를 흐리지 않는다. 또한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2:13) 주장을 번복하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적 반향과,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따라간 아주 훌륭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ἐν τῷ νόμω(3:19)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한다. νόμω는 로마서 2장 12절에서 먼저 등장한다. 여기서는 ‘율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자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2장 20절에서는 ‘율법 안에’ 있기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는 유대인을 지적한다. 또한 로마서 7장에서도 등장하는데, 7장 전반부에서 ‘남편 있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메여있는 사람’을 표현해낸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야 νόμω는 ‘율법 안에’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그치고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구원받은 이들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특별히 로마서 8장 7절에서 νόμῳ τοῦ θεοῦ라며 기존의 언어를 변용해서 사용한 것은 바울의 재치를 발견케 한다.

다시 돌아오자. ἐν τῷ νόμω(3:19)는 분명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어떠한 견고한 틀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메여있는 유대인의 실정을 묘사한다. 그러면서 3장 19절의 후반부는 그런 유대인에게 율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3장 20절로 넘어가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3:24, 6:11, 6:23, 8:1, 8:2, 8:39, 15:17)와 비견되는 ἐν τῷ νόμω(3:19)의 논지에서 나오는 ἔργων νόμου는 인간이 행하는 종교예식, 행위, 민족적 표지 같은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전체적 논지 중의 하나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ἐν τῷ νόμω에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톰 라이트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전체적인 구도가 다시 한 번 흐릿해지는 것이다.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분명 ἔργων νόμου를 통해 ἐν τῷ νόμω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여기서의 핵심은 ἔργων νόμου이 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ἐν τῷ νόμω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ἔργων νόμου를 단순한 ἐν τῷ νόμω와의 동의어인양 취급해버린다면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의 주장이, 심판에 있어서 무능했던 ἐν τῷ νόμω에서와는 달리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고유의 빛깔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마치 컬러 모니터의 채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5.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제언

A. 단락구분

지금까지 세 명의 학자들이 말하는 로마서의 논지 아래에서 각기 해석한 ἔργων νόμο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는 각기 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자들과 동일한 로마서의 구분 방식에 따라서 로마서를 읽어가되, 각기 단락들을 연구자만의 견해를 부각시켜 읽어내고자 한다. 물론 로마서 전체적인 논지가 더욱 부각되는 향방으로 말이다. 물론 단락구분은 톰 라이트와 더글라스 무의 주장에 따라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첫 단락,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를 세 번째 단락,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네 번째 단락,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마지막 단락으로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방인의 죄악상이 진술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든 피조세계(1:20)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기 때문이다.(1:23) 이러한 논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갇혀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반전이 발생한다. 이방인들이 여전히 죄 아래에 갇혀있음을 지적한 유대인들 또한 죄 아래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2:3)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임할 진노만 쌓고 있다.(2:5)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실의 열매를 맺은 만큼(ἔργα, 2:6)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것이요.(2:10)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를 얻을 것이다.(2:9) 고로 두 번째 단락의 논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정하다는 것으로 결론 맺는다. 언약의 상속자이며, 율법을 지닌 유대인과 언약과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헬라인이 왜 동등한 재판을 받는 것인가라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 율법을 의지하는(2:17),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또한 죄 아래에 갇혔음을 본격적으로 논증한다. 그들은 율법 안에 있기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2:20)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준행에 있어서는 그들이 욕설을 내뱉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무능하다. 오히려 그들의 표지는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2:24),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다.(2:23)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지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율법과 할례를 소유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할례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이면적 유대인이다.(2:26-29) 따라서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고소하며 스스로의 위대성을 인하여 자신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율법에의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네 번째 단락은 그러한 유대인에게도 나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을 꺼낸다. 하지만 그 유익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그친다.(3:2) 이러한 말씀은 다음 단락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을 무죄판결로 이끌어내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헬라인과 유대인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데려오는 것이다.(3:19)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3:2),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돋보이게 했다는 점만으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3:5) 오히려 그들도 동일하게 피고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것이다.(3:4)

마지막 단락은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헬라인과 동일한 이유를 밝힌다.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도, 율법 밖에 있는 유대인도 결국엔 죄 안에 있다는 것이다.(3:9) 이어서 인용되는 시편의 구절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의 곤고함을 고백한 구절들이다.(3:10-18) 이어서 지금까지의 다섯 단락의 결론으로 19절, 20절은 등장한다. 율법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심판대로 불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내용이다.(3:19) 따라서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ἔργων νόμου를 통해서 심판에서의 무죄판결을 얻어낼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는데 그치기 때문이다.(3:20)

B. ‘죄안에 있는 인류’,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제시한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읽어보았다. 여기서 돋보이는 키워드는 ‘죄 안에 있는 인류’이며,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다. 먼저 첫 번째 단락(1:18-32)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 죄 안에 있다고 지적하지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거쳐서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죄 안에 있다고 결론난다. 한마디로 ‘율법 안에 있음’이, ‘죄 밖에 있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락에서는 사실 드러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3장 19절부터 31절, 5장 12절부터 21절, 6장, 8장에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부각된다. 그런 면면에서 보면 ἐν τῷ νόμω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는 로마서 문맥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대립한다.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대립이 로마서 전반에 서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부인 3장 19-20절에도 이러한 대립구도가 은근히 서려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또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 속에 속해있다는 주장이 울려 퍼지는 논지 속에서는 응당 다음과 같은 질문,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인류의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가 자연스레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기존 해석의 맹점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구도 아래에서 ἔργων νόμου를 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3장 21절부터의 논지가 자연스레 연결된다. 또한 로마서 7장에서 등장하는 ‘죄’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 속에 속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억압한다는 주장 또한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톰 라이트의 주장처럼 바울은 로마서 전체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반향시키고 있으며, 각각 맥락에서 반향되는 주제들을 다시 한 번 붙잡아내어서 꼼꼼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더글라스 무, 제임스 던, 톰 라이트의 ἔργων νόμου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목적격 속격으로 해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대인이 ‘주체’가 되어 율법의 어떠한 지점(행위, 종교적 표지)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 학자의 각기 다른 주장이 가져오는 각기 다른 맹점으로 연결된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글라스 무의 경우에는 ἔργων νόμου를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했다.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죄 안에 사로잡힌 인류, 그리고 인류의 구성원으로써 죄에 사로잡혀있는 유대인의 죄의 굴레 안에 갇혀서 결국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구현할 수 없다는 맹점에 부딪힌다. 또한 특별이 ἐν τῷ νόμω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도 반향하지 못한다.

또한 제임스 던은 ἔργων νόμου를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을 구분하는 민족적 표지’로 해석했다. 이 또한 죄의 굴레 안에 갇혔기에 ἔργων νόμου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주장을 뚜렷하게 세워주지 못한다. 외려 제임스 던의 독법으로 읽게 되면 마치 ἔργων νόμου 자체가 죄악시된다.

이어서 톰 라이트의 주장은 ἔργων νόμου을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는 종교적 제의에의 충실’로 해석해냈다. 그의 주해에는 분명 탁월한 점이 많다.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다는 것도, 또한 궁극적으로 ἔργων νόμου가 무죄판결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논증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서에 울리는 ἐν τῷ νόμω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의 뚜렷한 대립을 충분히 반향해내지 못한다.

이 모든 학자들의 맹점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 ἔργων νόμου를 목적격 속격으로 해석함으로써, ἔργων νόμου를 ‘유대인들이 행한 어떤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ἔργων νόμου는 ἐν τῷ νόμω의 유대인일지라도 무죄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맥락을 유념해야한다. 따라서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새로운 해석, 목적격 속격이 아닌 주격적 속격으로의 해석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D. ‘ἔργων νόμου’에 대한 새로운 해석.

ἔργων νόμου가 주격적 속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주체’가 되어, ‘율법이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유대인에게 야기하는 열매 혹은 행위(ἔργων)’를 뜻한다. 이는 곧 19절의 ἐν τῷ νόμω를 반영하고 있다. ἐν τῷ νόμω의 유대인에게 행하여지는, 야기되어지는 어떠한 행위 혹은 열매로써의 ἔργων νόμου의 해석으로 정향된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이어지는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3:24)에 속한 교회와 뚜렷한 대립구도를 그려낸다. 뿐만 아니라 무죄판결을 얻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ἔργων νόμου와는 달리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3:24)에서 발생하는 무죄판결을 얻기에 적합한 ‘속량’이 동일하게 뚜렷한 대립구도를 그려낸다.

이처럼 ἔργων νόμου의 주격적 속격으로의 해석은 전반적으로 바울 서신에 울려 펴지는 반향인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와 ἐν τῷ νόμω의 대립을 고스란히 살려낸다. 톰 라이트의 해석이 가져다주는 맹점이 극복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죄’가 율법을 통해 기능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위심판에 대하여 ἔργων νόμου가 무능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논지를 반향함으로써 더글라스 무의 해석이 가지는 맹점 또한 극복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전혀 반향하고 있지 못함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다시 말해서 ἐν τῷ νόμω를 부각시키는 제임스 던의 유일한 강점마저 ἔργων νόμου의 주격적 속격으로의 해석이 흡수해낸다.


6.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더글라스 무, 제임스 던, 톰 라이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 각각의 해석, 하지만 각각의 견해 이면에 깔린 공통점인 목적격 속격으로의 해석이 발생시키는 논지의 흐트러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ἔργων νόμου의 주격적 속격으로의 해석을 주장한다. 주격적 속격으로의 ἔργων νόμου 해석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뚜렷이 대비시킬 것이며, 이전에 ‘율법’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야기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법정 안에서의 무능한 결과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게 야기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법정 안에서, ‘무죄판결’로 선고를 바꿔버린 하나님의 능력인 ‘속량’과(3:24) 뚜렷이 대비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대비되는 두 개의 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순종’34)이라는 묵시적 구원행위를 부각시킨다.

이처럼 ἔργων νόμου의 주격적 속격(율법이 율법 안에 있는 백성에게 야기하는 행위/열매)로의 독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로마서 전체의 논지를 배열하고, 중요한 대비 지점들을 뚜렷하게 드러냄에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묵시적 구원행위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더글라스 무, 이경석, 「로마서의 신학적 강해」, 경기 : 크리스챤출판사, 2007, P74-75

2) 위의 책.

3) 위의 책, P105

4) 위의 책, P106

5) 위의 책, P107

6) 위의 책, P108

7) 위의 책, P117

8) 신율주의라고도 불리운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라는 관점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당연시되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언약’의 틀 아래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머무르기(Stay in)위해서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Get into)위해서가 아니다.(톰 라이트, 최현만,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경기 : 애클레시아북스, 2011, P24)

9) 더글라스 무, 채천석, 「NIV 적용주석 시리즈 로마서」, 서울 : 솔로몬, 2013, P146-148

10) 제임스 던, 김철, 채천석, 「WBC 로마서 주석(상)」, 서울 : 솔로몬, 2003, P5

11) 위의 책, P230

12) 위의 책, P231

13) 위의 책, P250

14) 위의 책, P266

15) 위의 책, P315-316

16) 위의 책, P316-317

17) 위의 책, P317

18) 위의 책, P318

19) 위의 책.

20) 위의 책, P643

21) 1) 위의 책, P308

22) 톰 라이트, 장용량, 최현만, 「NIB주석 로마서」, 경기 : 애클레시아북스, 2014, P31

23) 위의 책, P92-93

24) 위의 책, P112

25) 위의 책, P62

26) 위의 책, P63

27) 위의 책, P63-64

28) 위의 책, P115

29) 위의 책, P117

30) 4QMMT는 쿰란사본 4Q394~399의 여섯 단편으로 구성된 문서로써 ‘토라 행위 모음집’을 말한다. 이 문서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쿰란 종파의 지도자가 더 큰 집단의 수장에게 쓴 편지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샌더스는 언약적 율법주의을 주창하게 되었다. (위의 책, P118)

31) 위의 책, P119

32) 위의 책

33) 위의 책, P120

34)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υ(3:22)에 대한 주격적 속격 해석